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24조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의 유효기간 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18조ㆍ제19조ㆍ제58조ㆍ제59조ㆍ제60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ㆍ제7조ㆍ제10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13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51조ㆍ제52조ㆍ제59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ㆍ제6조의2ㆍ제8조와…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제23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1회 이상 훈련과정을 운영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재인정하고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절차 및 재인정 기준은 별도로 공고한다.
②제1항에 따른 동일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의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없다.
③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기관의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에 대하여 재인정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1.「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인증평가 결과 최하위등급에 해당하는 훈련기관이 운영한 경우
2.해당 훈련과정의 훈련생 모집인원이 현저히 적은 경우
3.해당 훈련과정의 취업성과가 현저히 낮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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