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2조 (내일배움카드의 발급 및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18조ㆍ제19조ㆍ제58조ㆍ제59조ㆍ제60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ㆍ제7조ㆍ제10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13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51조ㆍ제52조ㆍ제59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ㆍ제6조의2ㆍ제8조와…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휴카드사는 제7조에 따라 발급이 결정된 계좌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형태로 발급한다.
②계좌를 발급 받은 사람은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제하여야 한다.
1.제44조제1호에 따른 정부승인 훈련비에서 제46조에 따른 훈련비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
2.제44조제2호에 따른 추가 부담 훈련비
3.제46조에 따른 훈련비 지원액이 계좌의 잔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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