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21조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의 인정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18조ㆍ제19조ㆍ제58조ㆍ제59조ㆍ제60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ㆍ제7조ㆍ제10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13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51조ㆍ제52조ㆍ제59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ㆍ제6조의2ㆍ제8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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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평가기관은 제20조에 따른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평가기관은 제20조에 따른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심사결과를 HRD-Net 등을 통하여 공고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불)인정통지서에 따라 HRD-Net 등을 통해 훈련기관에 통지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원격훈련과정의 경우 심사평가기관이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의 목록을 HRD-Net에 공고함으로써 제3항에 따른 인정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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