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22조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불인정에 대한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18조ㆍ제19조ㆍ제58조ㆍ제59조ㆍ제60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ㆍ제7조ㆍ제10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13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51조ㆍ제52조ㆍ제59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ㆍ제6조의2ㆍ제8조와…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0조에 따른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훈련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고하는 심사계획에서 정한 기간 및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심사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를 위하여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심의 결과의 공고 및 통지에 관한 사항은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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