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26조 (외국어훈련과정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18조ㆍ제19조ㆍ제58조ㆍ제59조ㆍ제60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ㆍ제7조ㆍ제10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13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51조ㆍ제52조ㆍ제59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ㆍ제6조의2ㆍ제8조와…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어 훈련과정을 실시하고자 하는 훈련기관은 별지 제12호서식의 훈련과정 인정 신청서와 훈련과정 실시계획서를 훈련개시일 10일 전까지 HRD-Net을 통해 관할지방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어 훈련과정을 실시하고자 하는 훈련기관은 별지 제12호서식의 훈련과정 인정 신청서와 훈련과정 실시계획서를 훈련개시일 10일 전까지 HRD-Net을 통해 관할지방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어훈련과정을 인터넷원격훈련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훈련기관은 제21조제4항에 따라 심사평가기관이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의 목록을 HRD-Net에 공고한 이후에 해당 훈련과정의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ㆍ입력된 훈련과정 인정 신청서를 검토하여,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여부를 별지 제13호서식의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불)인정통지서 서식에 따라 훈련개시일 3일 전까지 HRD-Net 등을 통해 훈련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2개 펼치기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