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31조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 위탁계약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18조ㆍ제19조ㆍ제58조ㆍ제59조ㆍ제60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ㆍ제7조ㆍ제10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13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51조ㆍ제52조ㆍ제59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ㆍ제6조의2ㆍ제8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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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 위탁계약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계좌제훈련과정을 인정받은 훈련기관"은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을 위탁받은 훈련기관"으로, "변경인정"은 "위탁계약 변경"으로 각각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 위탁계약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계좌제훈련과정을 인정받은 훈련기관"은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을 위탁받은 훈련기관"으로, "변경인정"은 "위탁계약 변경"으로 각각 본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을 인정받은 훈련기관과의 위탁계약 변경 적정성에 관하여 반드시 심사평가기관의 장의 의견을 참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8조제3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1.훈련기관이 인정받은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을 최초로 시작하기 전에 훈련교ㆍ강사에 관한 인정내용에 대해 변경하려는 경우
2.훈련기관이 인정받은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의 훈련교ㆍ강사에 관하여 교과목별로 3명을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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