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9조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18조ㆍ제19조ㆍ제58조ㆍ제59조ㆍ제60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ㆍ제7조ㆍ제10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13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51조ㆍ제52조ㆍ제59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ㆍ제6조의2ㆍ제8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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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고시에 따른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고시에 따른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가기간산업직종 훈련과정
2.일반계좌제훈련과정(단,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아이돌봄인력 양성과정은 제외한다)
3.법정직무훈련과정(단, 사업주에게 의무가 지워지는 공통 법정직무훈련 등은 제외한다)
4.외국어훈련과정
5.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화 훈련과정
가.일반고 특화과정
나.과정평가형 자격과정
다.K-디지털 트레이닝 과정
라.K-디지털 트레이닝 단기 과정
마.K-디지털 기초역량훈련(K-디지털 크레딧)
바.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 과정
사.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 단기 과정
아.돌봄서비스 훈련(요양보호사 양성과정, 아이돌봄사 양성과정에 한함)
②제1항에 따른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의 1일 소정훈련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 제15조ㆍ제16조ㆍ제19조 및 시행령 제12조ㆍ제17조에서 정한 요건 및 별표 2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정훈련시간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인터넷원격과정, 우편원격과정, 스마트훈련과정(이하 "원격훈련과정"이라 한다)을 인정받고자 하는 훈련기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별표 1의 요건을 갖출 것
2.최대학습량(일일 최대 8시간)을 훈련생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주기적으로 훈련 진행상황을 파악하여 독려할 것
3.월 1회 이상 훈련성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것
4.학습관리시스템에 만족도 조사결과 입력을 완료한 훈련생에 대해 평가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할 것
④혼합훈련과정을 인정받고자 하는 훈련기관은 제2항에 따른 요건 및 별표 6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과정은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1.세미나, 심포지엄 등 단순한 정보교류나 시사 및 일반상식 등 교양의 습득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
2.직무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ㆍ기능과 직접 관련이 없는 취미활동, 오락 및 스포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
3.「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학위를 부여할 목적으로 개설되어 있는 정규 교육과정
4.훈련수료 후 창업이나 취업시 「의료법」 등 관련법 위반의 우려가 있는 과정
5.그 밖에 변호사ㆍ변리사ㆍ공인중개사ㆍ공인노무사 등의 자격시험 및 공무원 공채시험과 관련된 과정 등 지원의 필요성이 적은 과정
6.다른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지원을 받는 훈련과정
7.근로자의 직무와 관계없이 다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주가 자신이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훈련과정(원격훈련을 포함한다). 다만, 근로자가 이ㆍ전직을 위해 자격취득에 필요한 훈련과정은 제외한다.
8.그 밖에 지원의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한 과정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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