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20조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의 신청 및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18조ㆍ제19조ㆍ제58조ㆍ제59조ㆍ제60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ㆍ제7조ㆍ제10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13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51조ㆍ제52조ㆍ제59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ㆍ제6조의2ㆍ제8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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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9조제1항에 따른 훈련과정을 실시하고자 하는 훈련기관은 법 제52조의2에 따른 기술교육대학(이하 "심사평가기관"이라 한다)이 공고하는 심사계획에 따라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제5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훈련과정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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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9조제1항에 따른 훈련과정을 실시하고자 하는 훈련기관은 법 제52조의2에 따른 기술교육대학(이하 "심사평가기관"이라 한다)이 공고하는 심사계획에 따라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제5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훈련과정은 제외한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9조 및 시행령 제51조제2항에 따라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에 대한 심사에 관한 업무를 심사평가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심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③심사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이 접수된 훈련과정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훈련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훈련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훈련기관은 그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심사평가기관은 신청이 접수된 훈련과정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결과를 확정하여야 한다.
⑤심사평가기관은 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심의위원회의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2.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자격 및 구성에 관한 사항
3.심의위원회의 심사 대상에 관한 사항
4.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뢰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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