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55조 (내일배움카드심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18조ㆍ제19조ㆍ제58조ㆍ제59조ㆍ제60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ㆍ제7조ㆍ제10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13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51조ㆍ제52조ㆍ제59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ㆍ제6조의2ㆍ제8조와…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내일배움카드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1.제7조제3항에 따른 이의심사 청구가 접수되는 경우
2.훈련 진단ㆍ상담 과정에서 상담자가 훈련필요성을 인정하지 못하거나, 신청인과 상담자가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서로 합의하지 못하여 훈련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경우
3.제35조제2항에 따른 제적의 부당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경우
4.그 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내일배움카드심의회는 고용센터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고용 또는 훈련업무에 경력이 있는 외부전문가 1명을 반드시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내일배움카드심의회에 참석하는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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