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56조 (국가인력양성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18조ㆍ제19조ㆍ제58조ㆍ제59조ㆍ제60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ㆍ제7조ㆍ제10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13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51조ㆍ제52조ㆍ제59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ㆍ제6조의2ㆍ제8조와…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거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국가인력양성협의회(이하 "양성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의 선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2.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의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②양성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양성협의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고, 간사는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으로 한다.
1.다음 각 목의 중앙행정기관에서 산업인력 양성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교육부
다.문화체육관광부
라.산업통상부
마.국토교통부 바. 중소벤처기업부
2.산업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 산업별 단체 대표
3.그 외 양성협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자
④양성협의회 위원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거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양성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회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⑤양성협의회에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 훈련실적이 저조한 직종은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에서 제외하고, 산업변화 등으로 인해 인력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직종을 발굴하여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⑥양성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⑦양성협의회에 참석하는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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