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8조 (훈련생의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수강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18조ㆍ제19조ㆍ제58조ㆍ제59조ㆍ제60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ㆍ제7조ㆍ제10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13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51조ㆍ제52조ㆍ제59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ㆍ제6조의2ㆍ제8조와…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에 따라 계좌를 발급받은 사람은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개인훈련계획서를 제출하거나, HRD-Net을 통해 제32조제1항에 따른 실시가 예정된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수강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거주지 또는 훈련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HRD-Net에서 훈련 진단ㆍ상담을 실시한 후 수강 신청할 수 있다.
1.총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
2.수강신청일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사람
3.기타 취ㆍ창업 및 이ㆍ전직 등을 위해 훈련 진단ㆍ상담이 필요한 사람
②제19조제1항제3호 법정직무훈련과정과 같은 항 제4호 외국어훈련과정은 수강신청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단, 「고용보험법」 제5장의2와 제5장의3이 적용되는 피보험자는 제외한다)에 한하여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다.
③삭제
④삭제
⑤삭제
⑥훈련생은 본인이 수강한 훈련과정과 동일한 훈련과정(훈련기관, 훈련직종 및 훈련내용 등이 유사한 훈련과정을 말한다)을 수강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질병ㆍ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미수료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의 상담을 통해 동일 훈련과정에 대해 수강 신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개인훈련계획서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6. 5. 11.> |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6. 5. 11.> |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6. 5. 11.> |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6.…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2개 펼치기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