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6조 (계좌의 유효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18조ㆍ제19조ㆍ제58조ㆍ제59조ㆍ제60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ㆍ제7조ㆍ제10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13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51조ㆍ제52조ㆍ제59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ㆍ제6조의2ㆍ제8조와…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에 따라 발급받은 계좌의 유효기간은 계좌발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4항에 따른 추가 지원의 경우 유효기간은 최초 수강 신청한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K-디지털 크레딧) 개시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제4항에 따른 추가 지원의 유효기간 내에 지원제외 요건에 해당하여도 1년의 유효기간은 유지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하는 경우에는 그 계좌의 잔액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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