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25조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의 인정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18조ㆍ제19조ㆍ제58조ㆍ제59조ㆍ제60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ㆍ제7조ㆍ제10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13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51조ㆍ제52조ㆍ제59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ㆍ제6조의2ㆍ제8조와…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의 인정 특례)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인정요건, 심사 절차 및 기준을 정하여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인정할 수 있다.
1.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2.고용기회 부족,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속하게 악화되거나 긴급한 훈련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3.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4.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시범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5.플랫폼 종사자 또는 자영업자에게 특화된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6.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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