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52조 (기숙사의 제공 및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18조ㆍ제19조ㆍ제58조ㆍ제59조ㆍ제60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ㆍ제7조ㆍ제10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13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51조ㆍ제52조ㆍ제59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ㆍ제6조의2ㆍ제8조와…
1. 공식 조문 원문
①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훈련기관은 훈련생에게 기숙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훈련기관은 훈련생에게 기숙사 제공에 관한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야 하고, 훈련생이 「민법」 제5조에 따른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일 소정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이고, 주 소정훈련일수가 4일 이상인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훈련기관에서 제1항에 따른 기숙사를 훈련생에게 제공하는 경우 기숙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훈련기관은 훈련실시일에 반드시 1일 2식(食) 이상의 식사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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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2항의 "기숙사 운영일수"란 소정훈련일수,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을 포함하는 날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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