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8조 (주말 훈련과정의 운영 및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18조ㆍ제19조ㆍ제58조ㆍ제59조ㆍ제60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ㆍ제7조ㆍ제10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13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51조ㆍ제52조ㆍ제59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ㆍ제6조의2ㆍ제8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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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이하 "주말 훈련과정"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44조제1호에 따른 정부승인 훈련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이하 "주말 훈련과정"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44조제1호에 따른 정부승인 훈련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1.1일 소정훈련시간이 8시간 이하일 것
2.토요일ㆍ일요일에만 운영하는 과정일 것
②주말 훈련과정을 운영하려는 훈련기관은 훈련 실시 이전에 제27조에 따라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의 정보를 HRD-Net에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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