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7조 (단위기간별 훈련비 지원액)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18조ㆍ제19조ㆍ제58조ㆍ제59조ㆍ제60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ㆍ제7조ㆍ제10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13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51조ㆍ제52조ㆍ제59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ㆍ제6조의2ㆍ제8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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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수강에 따라 단위기간마다 지원하는 훈련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수강에 따라 단위기간마다 지원하는 훈련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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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훈련과정에 참여한 훈련생 중 수료 기준을 충족하고 취업한 때에는 잔여 훈련기간에 해당하는 훈련비의 50 퍼센트를 훈련기관에 추가 지원할 수 있다.
1.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기간산업직종 훈련과정
2.기타 별도로 정하는 훈련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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