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5조 (계좌발급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18조ㆍ제19조ㆍ제58조ㆍ제59조ㆍ제60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ㆍ제7조ㆍ제10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13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51조ㆍ제52조ㆍ제59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ㆍ제6조의2ㆍ제8조와…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계좌발급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계좌를 발급할 수 있다.
1.계좌발급 신청의 접수
2.계좌발급에 필요한 지원대상 적격 여부 등 기초적인 사항의 확인
3.삭제
4.계좌의 발급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좌발급의 절차는 제9조에 따른 훈련 진단ㆍ상담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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