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28조 (일반계좌제훈련과정의 변경인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18조ㆍ제19조ㆍ제58조ㆍ제59조ㆍ제60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ㆍ제7조ㆍ제10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13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51조ㆍ제52조ㆍ제59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ㆍ제6조의2ㆍ제8조와…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계좌제훈련과정을 인정받은 훈련기관이 인정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의 10일 전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인정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훈련비, 소정훈련시간, 교과목별 시간수 등 훈련의 중요사항은 변경할 수 없다.
②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변경예정일 3일 전까지 적정성 여부를 결정하여 HRD-Net 등을 통해 해당 훈련기관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인정내용 변경의 적정성에 관하여 심사평가기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즉시 심사평가기관의 장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평가기관의 장은 변경예정일의 4일 전까지 이를 검토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변경인정 신청서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6.1.1.> |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6.1.1.> |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6.1.1.> |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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