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53조 (훈련비 등 지급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18조ㆍ제19조ㆍ제58조ㆍ제59조ㆍ제60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ㆍ제7조ㆍ제10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13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51조ㆍ제52조ㆍ제59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ㆍ제6조의2ㆍ제8조와…
1. 공식 조문 원문
①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의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 지급액은 단위기간 종료일이 해당 월 초일부터 15일까지인 경우에는 해당 월 16일부터 3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에 마감하여 산정하고, 그 단위기간의 종료일이 해당 월 16일부터 말일까지인 경우에는 다음 달 초일부터 3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에 마감하여 산정한다.
②훈련기관과 훈련생은 HRD-Net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마감일부터 3일 이내에(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 산정내역을 확인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된 단위기간의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은 제2항에 따른 신청마감일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이 경우,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훈련비는 훈련기관에, 훈련장려금 및 특별훈련수당은 훈련생에게 직접 지급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일반계좌제훈련과정의 훈련비는 제휴카드사를 통해 훈련기관에 지급한다. 이 경우, 제휴카드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마감일부터 7일 이내에 훈련기관에 훈련비를 지급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신청마감일부터 10일 이내에 제휴카드사에 훈련비를 지급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련비 등의 지급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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