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5조 (계좌잔액의 차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18조ㆍ제19조ㆍ제58조ㆍ제59조ㆍ제60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ㆍ제7조ㆍ제10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13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51조ㆍ제52조ㆍ제59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ㆍ제6조의2ㆍ제8조와…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좌잔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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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img>
②제19조제1항제5호마목에 따른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K-디지털 크레딧)에 대하여 제14조제4항에 따른 추가지원금을 차감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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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img>
③제1항에 따른 차감액이 계좌의 잔액보다 큰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재발급하는 계좌의 지원한도에서 해당 금액만큼을 차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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