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32조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18조ㆍ제19조ㆍ제58조ㆍ제59조ㆍ제60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ㆍ제7조ㆍ제10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13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51조ㆍ제52조ㆍ제59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ㆍ제6조의2ㆍ제8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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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훈련기관이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개시일의 전일까지 HRD-Net에 실시신고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까지 훈련생의 명단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신고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신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훈련기관이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개시일의 전일까지 HRD-Net에 실시신고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까지 훈련생의 명단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신고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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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훈련기관이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생이 본인인지 여부와 훈련 과정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훈련기관은 훈련생 선발 또는 관리 기준 등을 자율적으로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훈련생 선발ㆍ관리 기준의 공개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고, 훈련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훈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원의 범위에서 훈련과정을 합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이 고시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합반하여 하나의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2.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이미 운영하고 있는 2개 이상의 훈련과정을 하나의 훈련과정으로 합반하여 운영하는 경우. 이 경우 훈련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수준이어야 하며, HRD-Net에 등록되어 있는 훈련과정코드가 동일하여야 한다.
3.훈련기관의 휴ㆍ폐업 등으로 인한 훈련과정 폐강과 같이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훈련을 계속 실시할 수 없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동일ㆍ유사한 과정으로서 합반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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