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8조 (계좌발급 중지 및 계좌사용 정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18조ㆍ제19조ㆍ제58조ㆍ제59조ㆍ제60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ㆍ제7조ㆍ제10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13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51조ㆍ제52조ㆍ제59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ㆍ제6조의2ㆍ제8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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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연도의 예산사정, 훈련생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계좌발급을 중지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계좌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계좌사용이 정지된 기간만큼 계좌의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연도의 예산사정, 훈련생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계좌발급을 중지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계좌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계좌사용이 정지된 기간만큼 계좌의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련생이 계좌발급 이후 제4조제1항의 지원대상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4조제2항의 지원제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계좌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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