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7조 (계좌발급인원 사전배정제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18조ㆍ제19조ㆍ제58조ㆍ제59조ㆍ제60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ㆍ제7조ㆍ제10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13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51조ㆍ제52조ㆍ제59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ㆍ제6조의2ㆍ제8조와…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계좌발급인원 사전배정제 운영)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해당연도 예산 범위에서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계좌발급인원을 사전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배정된 범위 내에서 계좌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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