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 규정

공포일 2026-05-18 · 시행일 2026-05-18 · 소관 질병관리청 · 조문 5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

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 규정 · 예규 · 소관 질병관리청 · 공포 2026-05-18 · 시행 2026-05-18 · 조문 5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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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 규정의 2026-05-18 시행 기준 조문 50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보건의료기술진흥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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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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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내부연구과제 연구비 관리제11조 내부연구계획 변경제12조 내부연구과제의 중단제13조 내부연구과제 진도관리 및 단계평가제14조 내부연구과제 연구결과 보고제15조 내부연구과제 최종평가제16조 공적상정제17조 평가결과 등에 따른 조치제18조 연구용역과제 계획수립제19조 제안서 제출 및 심의제2조 정의제20조 공고 및 신청제21조 연구자 선정제22조 연구계획서의 보완 및 제출제23조 계약의 체결제24조 연구개발비의 사용과 관리제25조 과제의 변경제26조 진도관리제27조 연차점검제28조 최종평가제29조 계약의 해지제3조 연구개발전략회의제30조 검사제31조 연구과제 보안제32조 연구수행에의 전념제33조 연구부정행위의 금지제34조 연구개발관련 인력의 교육제35조 연구노트제36조 연구결과 공개 등
제37조 ~ 제9조 (20개)
제37조 연구개발성과 소유 등제38조 연구개발과제 성과 관리 및 활용 촉진제39조 연구과제종합관리시스템 활용제4조 연구개발 계획의 수립제40조 컨퍼런스의 개최제41조 우수연구 성과 등에 대한 포상제42조 인체자원ㆍ 생명정보의 수집ㆍ관리제43조 제재처분제44조 제재처분평가단 구성ㆍ운영제45조 연구단 및 사업단 운영제46조 과제평가위원 후보군 및 과제평가단제47조 세부지침 제정ㆍ운영제48조 권한 위임제49조 준용규정제5조 전문위원회 및 기획자문위원회 구성 등제50조 재검토기한제6조 전문위원회 및 기획자문위원회 운영제7조 내부연구과제 계획수립제8조 제안서 제출 및 심의제9조 내부연구과제 선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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