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 규정 제32조 (연구수행에의 전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보건의료기술진흥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로 제한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로 제한할 수 있다. 단,「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
②연구책임자가 제11조제3항(내부) 또는 제25조제4항(용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책임자를 변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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