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 규정 제8조 (제안서 제출 및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보건의료기술진흥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제안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기존 내외부 과제 및 연구와의 차별성
3.연구수행 분류체계
4.연구성과활용의 구체적 목표
5.유관부서와의 협의 결과
6.구체적 과업내용, 단 연구목적상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경우 연구방법 등은 자율적으로 기술하도록 명시
②청장은 전문위원회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고, 전문위원회는 검토결과 및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정평가대상 여부 및 연구비 조정 등을 심의한다.
1.연구과제의 추진필요성
2.연구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
3.성과계획의 적절성 및 연구성과 실현 가능성
4.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 사유(해당되는 경우)
③전문위원회는 심의대상 연구과제 수 및 과제의 성격 등에 따라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대해 제5조제5항에 따른 각 기획자문위원회에서 우선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④청장은 전항의 심의 결과를 검토하여 추진대상 과제를 결정하여 해당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보안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청장은 해당과제의 보안등급 등을 심의한다.
⑤추진대상 내부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연구추진 배경과 연구의 필요성
2.연구목표 및 내용
3.목표별 성과지표
4.연구 추진전략 및 일정
5.세부과제와 예산의 구성
6.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7.연구종료 후 활용방안 및 파급효과 등
⑥제2항의 심의가 완료된 과제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청장의 결재를 득한 경우가 아니면 선정평가 절차에 참여하지 않거나 과제를 철회 또는 취소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향후 3년간 신규과제 선정평가 시 획득점수의 2점을 차감한다.
1.퇴사, 휴직, 인사이동, 질환 및 사고 등 불가항력에 의해 해당과제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2.국회의 예산심의과정에서 소관 예산이 감액 혹은 삭감되어 연구과제 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3.그 밖에 청장이 과제수행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⑦청장은 장기간에 걸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과제로 선정할 수 있으며, 총 연구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과제는 연구개발 단계를 나누어 수행하는 단계연구로 선정할 수 있다.
⑧청장은 연구책임자의 연구성과에 따라 내부연구과제 연구비 신청 한도를 제한할 수 있다.
⑨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민보건을 위하여 긴급히 연구가 필요한 내부연구과제는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과제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과제 선정결과를 전문위원회에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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