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 규정 제3조 (연구개발전략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보건의료기술진흥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질병관리 정책과 연구개발 간 협력 강화 및 연구 방향성 설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연구개발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라 한다.)를 개최한다.
1.제4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연구개발사업계획 및 연도ㆍ분야별 연구개발시행 및 성과관리 계획
2.제4조2항에 따른 기술수요조사결과
3.제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전기획제안서
4.그 밖에 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전략회의는 상반기, 하반기 각 1회씩 연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전략회의는 청장이 주재하고 질병관리청과 국립보건연구원의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이 참여한다.
④전략회의의 간사는 질병관리청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과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기획조정부장으로 하며, 간사는 회의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하고, 회의결과를 정리하여 각 부서에 통보하며, 각 부서는 이를 연구개발 계획 등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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