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 규정 제4조 (연구개발 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보건의료기술진흥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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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청 소관 보건의료기술분야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장기 연구개발사업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라 매년 연도ㆍ분야별 연구개발시행 및 성과관리 계획(이하 "연도별 연구개발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청 소관 보건의료기술분야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장기 연구개발사업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라 매년 연도ㆍ분야별 연구개발시행 및 성과관리 계획(이하 "연도별 연구개발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청장은 중장기 연구개발사업계획 및 제7조와 제18조에 따른 과제계획 수립 시 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 학계,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수요를 조사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③청장은 제2항에 따른 기술수요조사 결과 중 질병관리청 각 부서에서 제안한 수요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연구개발전략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④청장은 제1항의 중장기 연구개발사업계획 및 연도별 연구개발시행계획에 따라 내부연구과제 및 학술연구개발용역과제를 추진하며 과제 제안ㆍ심의 및 확정 등에 관한 사항은 제8조, 제1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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