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 규정 제43조 (제재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보건의료기술진흥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32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6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연구책임자는 제1항의 제재처분 심의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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