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 규정 제37조 (연구개발성과 소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보건의료기술진흥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내부연구과제 및 연구용역과제로부터 얻어지는 현물, 데이터, 지적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일체의 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청의 소유로 한다. 단, 연구용역과제의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청장은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또는 연구결과를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결과물을 다른 적정한 국가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③청장은 내부연구과제 및 연구용역과제의 연구결과 생산된 연구개발성과 중 생명자원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및「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연구개발정보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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