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 규정 제37조 (연구개발성과 소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보건의료기술진흥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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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내부연구과제 및 연구용역과제로부터 얻어지는 현물, 데이터, 지적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일체의 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청의 소유로 한다. 단, 연구용역과제의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내부연구과제 및 연구용역과제로부터 얻어지는 현물, 데이터, 지적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일체의 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청의 소유로 한다. 단, 연구용역과제의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청장은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또는 연구결과를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결과물을 다른 적정한 국가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③청장은 내부연구과제 및 연구용역과제의 연구결과 생산된 연구개발성과 중 생명자원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및「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연구개발정보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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