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 규정 제44조 (제재처분평가단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보건의료기술진흥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제재처분평가단 구성ㆍ운영) 청장은 제43조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재처분평가단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1.제재대상자와 민법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2.제재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자
3.제재대상자와 같은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사람
4.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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