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 규정 제40조 (컨퍼런스의 개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보건의료기술진흥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보건연구원이 추진하는 연구 개발 사업의 우수 연구성과를 공유ㆍ확산하고 효율적 연구지원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매년 우수 연구성과 컨퍼런스(이하 "컨퍼런스"이라 한다)를 개최한다.
②컨퍼런스는 12월에 개최한다. 단, 사정에 따라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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