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 규정 제39조 (연구과제종합관리시스템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보건의료기술진흥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연구과제종합관리시스템 활용) 청장은 질병 연구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연구과제 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제8조부터 제28조 및 제38조의 사항은 연구과제종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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