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 규정 제29조 (계약의 해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보건의료기술진흥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주관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0조에 따라 발주부서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②청장은 주관연구기관에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연구비의 집행중지 및 현장 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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