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 규정 제36조 (연구결과 공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보건의료기술진흥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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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보고서 등 연구개발결과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련 연구기관ㆍ산업계 및 학계 등에서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연구결과를 발표할 때에는 청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았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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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보고서 등 연구개발결과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련 연구기관ㆍ산업계 및 학계 등에서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연구결과를 발표할 때에는 청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았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청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종합발표회 또는 분야별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주관연구책임자 및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발표회 개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35조제2항각호에 해당하는 과제의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 비공개 기간까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연구개발결과의 공개 및 활용에 대한 절차,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청장이 따로 정하는「국립보건연구원 연구개발 및 성과 관리지침」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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