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 규정 제19조 (제안서 제출 및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보건의료기술진흥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8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제안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기존 내외부 과제 및 연구와의 차별성
3.연구수행 분류체계
4.연구성과활용의 구체적 목표
5.유관부서와의 협의 결과
6.구체적 과업내용, 단 연구목적상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경우 연구방법 등은 자율적으로 기술하도록 명시
②청장은 전문위원회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과제 제안서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토록 한다. 다만, 전문위원회는 연구과제 수 및 과제의 성격 등에 따라 제5조제5항에 따른 각 기획자문위원회의 전문적인 검토를 우선 거치도록 할 수 있다.
1.발주부서의 연구목표와 제안요약서의 부합성 및 우선순위
2.과제의 추진 필요성과 수행범위 및 연구기간의 적절성
3.과제의 목표달성 가능성과 연구결과의 파급효과
4.과제의 보안 적정성
5.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성(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과제를 복수의 연구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6.그 밖에 청장이 위임한 사항
③전문위원회는 제2항의 심의결과 및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연구비 조정 등을 포함한 연구용역과제 선정여부를 심의한다.
④청장은 전항의 심의 결과를 검토하여 공고 대상을 결정하고 해당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청장은 제4항에 따라 연구용역과제로 선정된 발주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7일 내에 심의결과를 반영한 해당 과제의 제안요청서, 심의의견 반영여부 대비표, 연구비 산출내역서 및 공고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용역과제의 기획, 심의, 공고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방법 등은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개발 및 성과 관리지침」으로 정한다.
⑥제3항의 심의가 완료된 과제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청장의 결재를 득한 경우가 아니면 과제를 철회 또는 취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1.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소관 예산이 감액 또는 삭감되어 연구과제 수행이 곤란한 경우
2.정책환경 변화 또는 법령ㆍ제도 변경 등으로 연구과제 추진 목적이 상실되거나 수행 필요성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3.조직개편, 관련 사업의 종료 등으로 연구과제 수행의 행정적 기반이 소멸한 경우
4.그 밖에 천재지변, 국가 위기 상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청장이 연구과제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민보건을 위하여 긴급히 연구가 필요한 연구용역과제는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과제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과제 선정결과를 전문위원회에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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