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 규정 제16조 (공적상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보건의료기술진흥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청장은 제15조제2항의 최종 평가등급이 우수한 연구자에게 포상, 차기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가점부여, 국내외 연수 등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공적상정) 청장은 제15조제2항의 최종 평가등급이 우수한 연구자에게 포상, 차기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가점부여, 국내외 연수 등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