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 규정 제12조 (내부연구과제의 중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보건의료기술진흥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구책임자는 그 사유를 작성하여 소속 부장 또는 센터장의 결재를 거쳐 연구기획과장에게 제출한다.
②연구기획과장은 전문위원회에 연구과제 중단의 적정성 및 지속성 여부 등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고 그 심의 결과를 해당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한다.
③연구과제 중단이 결정된 과제는 연구를 수행한 기간 동안의 연구결과 및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평가받아야 한다. 단,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중단이 결정된 과제는 그렇지 아니하다.
④청장은 정당한 절차 및 사유 없이 연구과제의 수행을 포기하거나 임의 중단한 경우에는 참여제한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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