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 규정 제23조 (계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보건의료기술진흥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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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수정ㆍ보완된 연구계획서에 대하여 요청사항의 반영여부를 검토ㆍ확인한 후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수정ㆍ보완된 연구계획서에 대하여 요청사항의 반영여부를 검토ㆍ확인한 후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연구용역과제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개발 및 성과 관리지침」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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