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 규정 제23조 (계약의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보건의료기술진흥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수정ㆍ보완된 연구계획서에 대하여 요청사항의 반영여부를 검토ㆍ확인한 후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연구용역과제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개발 및 성과 관리지침」등을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