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 규정 제25조 (과제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보건의료기술진흥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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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청장이 과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과제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3.다년도 계약을 체결한 연구용역과제의 경우에는 정부의 예산사정,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차실적ㆍ계획서 평가결과 등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과제 내용의 변경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연구종료 70일 전까지(다만, 부득이한 경우 40일 전까지)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과제의 변경에 따른 승인 사항과 주체 등 세부 절차는「국립보건연구원 연구개발 및 성과 관리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1.당초계획의 연구비 세목의 신설(300만원 이상) 또는 전액 감액
2.주관(세부) 연구책임자 변경
3.국외출장 인원, 횟수 증가
③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제의 내용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연구책임자 변경은 각 호의 사유에 한하며 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과제종료 2개월 이내의 연구책임자 변경의 경우 이를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외국에 체류하려는 경우
2.연구책임자를 국내외 기관에 6개월 이상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 포함)하려는 경우
3.그 밖에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⑤제4항에 따른 연구책임자 변경 시 장기계속과제는 해당과제의 연차점검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⑥발주부서의 장 및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용역과제의 과업내용,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의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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