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 규정 제28조 (최종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보건의료기술진흥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연구용역과제의 연구성과 목표 관리 및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연구개발결과와 연구성과 활용계획에 대한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과제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계약 종료일까지 연구비집행실적이 포함된 최종결과보고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청장은 과제평가단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최종결과보고서에 대하여 과제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최종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고, 이 때 과제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계획대비 목표달성도
2.결과 도출과정의 논리성, 충실성
3.연구결과의 가치
4.연구성과 활용 및 확산계획 우수성
④청장은 제3항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를 연구책임자 및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평가의견에 따라 보완한 최종결과보고서 및 평가의견 반영여부 대비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청장은 제4항의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차기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우대하는 등 후속조치를 할 수 있다.
⑦청장은 최종평가기준, 절차, 방법, 이의신청, 제재처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개발 및 성과 관리지침」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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