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 규정 제38조 (연구개발과제 성과 관리 및 활용 촉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보건의료기술진흥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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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34조에 따라 연구개발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연구개발성과를 대상으로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 성과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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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34조에 따라 연구개발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연구개발성과를 대상으로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 성과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청장은 내부연구과제 연구책임자 및 연구용역과제 연구책임자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 해부터 최장 5년간 매년 2월 말일까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현황 조사를 위한 연구개발성과활용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③연구개발 성과활용을 위해 연구과제 결과보고서 및 성과 논문의 공개 및 활용을 수행하는 전담부서로 국립의과학지식센터 소관 부서(바이오빅데이터과)를 지정 한다.
④그 밖에 성과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청「국립보건연구원 연구개발 및 성과 관리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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