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 규정 제48조 (권한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보건의료기술진흥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권한 위임) 청장은 제5조, 제6조, 제8조부터 제15조, 제19조부터 제47조의 업무를 국립보건연구원장에게 위임하고, 위임에 따른 세부사항은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개발 및 성과 관리지침」등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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