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 규정 제14조 (내부연구과제 연구결과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보건의료기술진흥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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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내부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최종보고서, 예산집행내역 및 연구성과활용계획서(이하 "연구최종보고서 등"이라 한다)를 과제종료 후 30일 내에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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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내부연구과제 연구결과 보고) 내부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최종보고서, 예산집행내역 및 연구성과활용계획서(이하 "연구최종보고서 등"이라 한다)를 과제종료 후 30일 내에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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