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 규정 제33조 (연구부정행위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보건의료기술진흥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자는 연구과제의 제안, 연구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자는 연구과제의 제안, 연구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그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결과에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는 행위
2.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구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3.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
②연구부정행위 제보, 검증 및 후속조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청장이 따로 정하는「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