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 규정 제26조 (진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보건의료기술진흥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연구수행기간의 1/2이 되는 시점에 연구용역과제의 연구진행사항 등에 대하여 진도관리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연구수행기간의 1/2이 되는 시점에 연구용역과제의 연구진행사항 등에 대하여 진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거한 진도관리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개발 및 성과 관리지침」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