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 규정 제15조 (내부연구과제 최종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보건의료기술진흥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제14조에 따라 제출된 연구최종보고서 등에 대하여 과제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과제평가단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최종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1.연구개발 수행결과 및 목표 달성도
2.연구 수행방법의 적절성
3.연구비 집행의 적절성
4.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5.연구성과의 우수성
6.기타 연구과제 관리 이행사항 등
②청장은 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최종 평가등급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내부연구과제 연구책임자는 결과통보 받은 후 15일 이내에 제1항의 최종평가에서 제시된 수정ㆍ보완할 사항을 반영한 연구최종보고서 및 평가의견 반영여부 대비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최종 평가등급에 이의가 있는 연구책임자는 결과를 통보받은 후 10일 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평가위원 선정, 연구비 결정, 평가규정 및 절차, 평가방식 관련 사항은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⑤전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전문위원회는 최종 평가등급 및 이의신청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재평가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재평가 결과를 최종 평가등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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