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 규정 제10조 (내부연구과제 연구비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보건의료기술진흥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제9조제3항의 수정연구계획서에 따라 연구예산 범위 내에서 연구비를 배정하여야 한다.
②내부연구과제 연구책임자는 연구비를 사용할 때에는 제9조제3항에 따른 수정연구계획서의 연구목적 및 연구비의 사용계획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③내부연구과제 연구책임자는 인건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사용을 위해 정부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구매카드 사용에 관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예산집행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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