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 규정 제27조 (연차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보건의료기술진흥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다년도 계약 이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계속과제의 당해연도 연구실적 및 차년도 연구계획에 대한 연차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계속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계약 종료 30일 전까지 해당 연구용역과제의 연차실적ㆍ계획서와 연구비 사용실적 등을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청장은 발주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연차실적ㆍ계획서에 대하여 점검하도록 할 수 있고, 이 때 발주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한다.
1.연구추진 실적 및 달성도
2.연구계획 및 방법의 적절성
3.연구의 목표달성도 및 파급효과
4.차년도 연구개발과제 계속 추진 타당성
5.그 밖에 청장이 위임하는 사항
④발주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과정에서 과제평가단의 특별평가를 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평가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개발 및 성과 관리지침」으로 정한다.
⑤청장은 연차점검 결과 계속지원과제로 결정된 연구개발과제의 지속적 연구수행을 위하여 주관연구기관과 재계약을 할 수 있다. 단, 제4항에 따른 특별평가 의견에 따라 연구비의 일부를 조정하거나 과제를 중단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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