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 규정 제20조 (공고 및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보건의료기술진흥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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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연구용역과제를 추진하려면 해당과제의 공고문을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연구용역과제를 추진하려면 해당과제의 공고문을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거한 공고문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과제의 추진목적, 내용 및 연구기간
2.주관연구기관(연구책임자) 신청자격
3.주관연구기관(연구책임자) 선정절차 및 일정
4.주관연구기관(연구책임자) 선정을 위한 심의ㆍ평가 절차
5.주관연구기관(연구책임자) 선정을 위한 심의ㆍ평가 기준
6.「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보안과제인 경우만 해당한다)
7.그 밖에 청장이 정하는 사항
③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기관 홈페이지,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0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공고내용을 게재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연구용역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계획서 및 가격입찰서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계획서의 내용 및 서식은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개발 및 성과 관리지침」으로 정한다.
⑤제1항에 따른 공고 결과 응모기관이 2개 기관 미만인 경우에는 10일간 재공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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